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환경컨설팅회사가 등록 후 1년 내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적이 없으면 등록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조치를 할 때 회사가 업무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획일적인 제재를 개선하여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사유 개선
- 업무 미개시 및 실적 부재 시 정당한 사유 고려 의무화
-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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