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이 법안은 녹색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개념을 확대하고, 창업 및 사업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환경전문공사업과 환경컨설팅회사 운영 제도를 정비하고, 환경 관련 인증의 유효기간과 연장 요건을 새로 정합니다. 아울러 인증 제도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녹색기술 정의 확대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운영 제도 개선
- 환경전문공사업자 대상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 환경 관련 인증 유효기간 설정 및 관리 규정 강화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위기 시대 녹색기술의 개발과 녹색산업의 육성은 전세계적인 흐름으로 우리 녹색산업의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녹색기술 개발, 보급을 지원하고 녹색산업의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전문공사업ㆍ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하며, 환경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의 창업과 환경기술의 사업화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또한, 최근 제품의 환경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부적정 사용이 늘어나고 있어 환경표지 및 환경성적표지 등 환경 관련 인증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인증 유효기간 및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 등 인증제도와 관련한 법률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을 정비하고, 환경기술의 정의 개념을 확대하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을 신설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나.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ㆍ신설하는 등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규정을 정비함(안 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등). 다.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ㆍ수정함(안 제15조, 제16조의4제1항, 제16조의6제3항ㆍ제4항 신설 등). 라. 환경전문공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요건 등 인증 관련 규정 신설·정비하고, 벌칙을 강화하는 등 인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2조의2 등). 바. 환경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 위탁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안 제3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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