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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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승격되었음에도 보훈 정책 연구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정책 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보훈부 산하에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새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훈 대상자를 위한 체계적인 정책 연구와 예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가보훈부 산하 국가보훈정책개발원 설립 근거 마련
- 보훈 정책 연구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었지만, 여전히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계와 국가보훈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을 보이고 있음. 또한, 19개의 정부 부처 중 유일하게 소관 분야 연구ㆍ개발원이 부재하여 국가보훈부의 정책적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태임. 이에 국가보훈부가 충분한 수준의 정책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정책개발원’을 설립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제대로 예우하기 위한 보훈 정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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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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