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감시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과 무인기 등 첨단장비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절차와 측정 자료의 활용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장비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측정된 자료를 사업장 관리와 제도 개선에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 첨단감시장비 운영 절차 및 업무 활용 근거 마련
- 대기오염 측정 자료의 수집 및 전산 처리 절차 규정
- 측정 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사업장 관리 제도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감시를 위하여 2019년부터 대기이동측정차량과 대기측정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ㆍ장비의 운영 근거, 측정결과의 해석과 활용범위 등 제도적 기반은 미비함. 첨단감시장비를 오염원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첨단감시장비 운영절차와 활용범위를 명확히하고, 이를 토대로 첨단감시장비 측정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장 관리와 제도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첨단감시장비의 운영, 측정자료의 수집ㆍ활용, 관측자료의 전산처리 등 업무활용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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