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4.07.18
현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이주 아동들이 보육 서비스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차별 없이 보육받을 수 있도록 보육 이념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 영유아에게도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보육 이념에 국적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
- 재외국민 및 외국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 이주 아동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장벽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거주 이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주아동의 인권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소외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의 대상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되어 이주아동은 제외됨에 따라, 어린이집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이 위협을 받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정하는 국가와 지자체 등의 의무 및 이행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도록 개정하고,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영유아가 보육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음. 또한 UN아동권리위원회 역시 모든 난민신청 아동과 난민아동, 그리고 이주아동이 보육,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한국 아동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관행적 장벽을 없애도록 권고하였음. 이에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보육되도록 보육 이념에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외국민과 외국인인 영유아에 대하여도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등).
- 01●INTRO발의2024.07.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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