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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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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증장애인은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 때 주민등록지 관할 기관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지와 상관없이 편리하게 신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장소 제한 폐지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

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불편이 존재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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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