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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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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보수총액을, 국세청에는 소득자료를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득 정보를 신고하면 공단에 보수총액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세청 소득 신고 시 공단 보수총액 신고로 간주하는 조항 신설
- 사업주의 중복 신고 부담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6조의10은 사업주에게 보험료 징수를 근거를 위한 보수총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어, 행정자료를 이중으로 제출해야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국세청장 등에게 소득정보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세무당국 신고 정보를 보험료 부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주의 신고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10제7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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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 2025.03.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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