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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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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후보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기총회에서 연 1회 상장을 주는 것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취임식에서도 상장을 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취임식과 정기총회에서 연 1회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이·취임식 및 정기총회에서의 상장 수여 허용
  • 연 1회에 한해 기부행위 적용 제외
  • 사적 모임을 제외한 단체 행사로 대상 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행위”를 선거구민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규정하면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상시 금지하고 있음. 예외적으로,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나 통상 이ㆍ취임식은 임기를 기준으로 열리게 되므로, 연 1회를 초과하여 열리는 경우가 매우 드문 현실임. 따라서 이ㆍ취임식 역시 정기총회와 같이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사적모임을 제외한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ㆍ취임식 및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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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