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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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료급여에는 간병비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높은 간병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70세 이상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간병비 지원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어 더 많은 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간병급여 제도 신설
- 70세 이상 노인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간병비 지원
- 간병비 지원 대상 연령의 단계적 하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사적 간병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37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2023년말 기준 제공 병상 수는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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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 2025.01.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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