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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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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형주택이나 생애 최초 주택 등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주거 안정과 건설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소형주택 및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기한 연장
  • 지방 미분양 아파트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혜택 유지
  • 기존 2025년 12월 31일이었던 일몰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주택,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생애최초 주택,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부동산 가격 상승 및 고용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주거비 부담 증가,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건설경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주거 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 등의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3제1항, 제36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36조의5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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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