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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에만 있는 '가격재결정명령'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담합으로 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가격을 다시 결정해 보고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유형에 가격재결정명령을 법률로 명시
  •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의무화
  •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시정조치 운영의 명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행위의 중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운영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의 가격재결정명령은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유형 중 하나로, 합의에 의해 결정한 가격을 철회하고 새로이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각자 가격을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임. 그러나 위 가격재결정명령 제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예규에만 규정되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가 가격재결정명령을 통해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시장 경제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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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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