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처벌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 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가 더 쉽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소송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게임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확률형 아이템 피해 이용자를 위한 소송 특례 마련
- 게임물 이용자 피해 구제 전담 센터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ㆍ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여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위ㆍ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음. 이에 소송특례를 마련하여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47건 중 최근 발의 8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9.29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8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7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 대안반영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15정준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7이달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6.26조배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9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30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