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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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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들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어업 관련 세금 감면 제도 일몰 기한 5년 연장
  • 2030년 12월 31일까지 세제 지원 혜택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등 농ㆍ어업 분야에서의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나, 농ㆍ어업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몰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제1항, 제71조제1항, 제87조의2, 제99조의4제1항, 제105조제1항, 제106조제2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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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