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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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형어선 취득세나 어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등 어업 분야에 적용되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어민 지원과 어업 발전을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하여 2030년 말까지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 어업 관련 지방세 감면 혜택 기한 5년 연장
- 소형어선 취득세 및 재산세 등 면제 유지
- 어업인 융자 담보물 등록면허세 경감 유지
- 세금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어선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ㆍ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및 어업인 융자 시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경감 등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어민 지원 및 어업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과 관련한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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