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7
현재 농업인이 정부의 재배면적 조정 명령을 따를 때 발생하는 소득 감소에 대한 보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조정하는 농업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명확히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지원 금액이 기존 농사로 얻을 수 있었던 예상 소득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하며, 조정 명령의 기준을 수급 계획에 따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 재배면적 조정 의무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명시
- 지원 금액이 기존 예상 소득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하는 원칙 수립
- 수급 계획상의 목표와 추진 사항에 따른 재배면적 조정 명령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을 위하여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배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기본직접지불금 신청ㆍ등록 농업인등에게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강제되는 농업인들은 타작물 전환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하거나 조정의무 이행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 조정의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원칙과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상태임. 이에 재배면적 조정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그 감축 또는 조정 비율에 따른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및 보조금의 지급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재배면적 조정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재배면적 감축 또는 조정 이전에 재배를 통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보다 낮아서는 아니 됨을 원칙으로 명시하며,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는 「양곡관리법」 제3조에 따른 양곡수급계획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수급계획상의 재배면적 관리에 대한 목표 설정 및 추진사항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13호)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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