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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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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로당은 시설이 낡고 안전 장비가 부족해 노인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안전시설 설치와 낡은 시설을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 및 노후 시설 개·보수 비용 보조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 및 길어진 노후로 노인 여가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경로당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경로당이 낙상 등 노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고 준공된지 오래되어 건물이 노후한 경우가 많아 이용하는 노인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경로당의 시설 설치 및 개ㆍ보수 관련 예산의 부족으로 이에 대한 신속한 개선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노후시설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 이용 노인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7.04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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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