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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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신고자 보호 의무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법원의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 관련 과태료 부과와 징수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주체를 일원화하여 신고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신고자 보호 조치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변경
- 법원 재판을 거치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를 권익위 직접 수행으로 전환
- 신고자 보호 관련 업무의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및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 및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이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자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하고 있어 업무수행 주체와 과태료 부과 주체를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8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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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 2025.12.26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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