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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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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소방 안전 기준이 강화되어도 이미 지어진 건물에는 예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에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 공동주택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의무화
  • 강화된 화재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공동주택 추가
  • 기존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 건축물의 화재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는 경우에는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는 변경 전 기준 등을 적용함. 그런데 2026년 2월 서울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에는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이 지적됨. 이에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기존의 공동주택 포함)의 모든 층에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추가하여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화재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3.1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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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