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형동·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수입할 때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로부터 각각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두 부처의 허가 절차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를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시 중복되는 허가 절차 개선
- 환경부장관의 수입 허가 시 고용노동부 승인 면제
- 화학물질 관련 행정 규제 완화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제조등금지물질로 지정하여 모든 용도로의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시험ㆍ연구 또는 검사 목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한편, 제조등금지물질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등금지물질이면서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의 수입 허가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조등금지물질 수입 승인을 각각 별도로 받아야 하여 규제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금지물질 수입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등금지물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한 중복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2항제3호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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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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