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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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와 기소 범위를 하나로 맞추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늘리고, 검사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대신 적격심사를 도입하여 업무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 범위를 일치시킴
-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정원 확대
-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폐지 및 적격심사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함)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과는 달리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공직자범죄에 한하여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최종적으로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수처 업무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과 기소 범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부족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수처 수사와 공소제기의 대상을 일치시키고,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정원을 확대하며, 공수처 검사의 연임제한을 폐지하여 적격심사를 받도록 하여 공수처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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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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