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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관저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파면 시점부터 퇴거할 때까지 발생한 관저 운영비를 해당 대통령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이 퇴임 후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후 계속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는 경우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음. 이에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에 48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를 경우에 파면부터 퇴거까지의 관저 운영비를 청구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5.0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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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