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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금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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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탄핵이나 범죄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라도 경호와 경비는 예외적으로 계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우, 이러한 경호 및 경비 지원 예외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예우를 방지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게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의 경호·경비 지원 근거 삭제
  • 전직 대통령 예우 제한 대상의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 폐지
  • 국가 공헌도에 따른 합당한 예우 제공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 또는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연금 및 기념사업 지원 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경호 및 경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계속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음. 특히,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동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의 본래 취지와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 및 외환의 죄로 대통령이 파면되었을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 예외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한 예우가 없도록 하고, 국가에 공헌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기 위함(안 제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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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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