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영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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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탄핵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예우가 중단된 전직 대통령이라도 탄핵 후 5년이 지났거나 사면을 받은 경우, 다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탄핵 결정으로 퇴임 후 5년이 경과한 전직 대통령의 예우 회복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된 전직 대통령의 예우 회복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결정 또는 형사적 처벌 등으로 예우가 중단된 전직대통령이 생계가 곤란한 지경에 놓이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해 최소한의 품위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예우가 정지된 전직대통령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지 5년이 경과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다가 사면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7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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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 2026.01.0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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