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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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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일부 사업은 예외적으로 면제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도심의 산업과 주거 등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이 면제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발전 사업을 더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근거 마련
  • 지역 발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제도적 특례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사업 등 일정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지방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시설 등을 복합하여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 발전 정책의 시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0조제3항제8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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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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