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어선 검사증서를 종이 대신 전자 형태로도 보관할 수 있게 하여 관리의 불편함을 줄입니다. 또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울러 등록 기관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신설합니다.
- 어선 검사증서의 전자적 형태 비치 허용
- 어선건조·개조업자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 어선건조·개조업 등록 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나,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9조), 2024년 12월 20일 도입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시행일 2025년 12월 21일)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2항 및 제39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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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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