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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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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등록된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성 난청 환자에게도 보청기 구매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청기 사용을 돕고자 합니다.

  •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대상 보청기 급여 지원 근거 마련
  •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구매 비용 부담 완화 및 사용률 제고
  •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8.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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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