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 혜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기업의 지방 이전을 계속 장려하려는 것입니다.

  • 수도권 밖 이전 기업에 대한 세금 특례 일몰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
  •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및 균형 발전 정책의 연속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장, 법인의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이 도래함. 지난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한 이후 인구 집중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2023년 기준 지역내총생산 또한 수도권이 52.3%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기업 등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한편, 연속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것임(안 제63조, 제63조의2).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