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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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체육 관련 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와 훈련 제한 등에는 집중하고 있으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지원 규정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수한 학생선수를 일찍 찾아내고, 이들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 우수 학생선수 발굴 및 육성 정책 마련 의무화
- 체육영재 등 학생선수의 장기적 성장 지원 체계 구축
- 우수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별도 조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합숙훈련 제한, 기초학력 미달 시 경기 출전 제한, 후원금의 회계 편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학교체육 전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나, 잠재력 있는 우수학생선수를 체계적으로 발굴ㆍ육성ㆍ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과 지원 체계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이로 인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인재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수학생선수에 대한 장기적 관리와 성장 지원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영재 등 뛰어난 기량을 지닌 학생선수를 조기에 발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우수학생선수의 발굴ㆍ육성ㆍ보호에 관한 시책 마련을 별도의 조문으로 신설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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