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년마다 진행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활동실태 조사를 3년 주기로 앞당기려는 법안입니다. 사회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와 계획 수립의 간격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사회적기업 활동실태 조사 주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5년)가 최근의 급격한 사회적 변화 흐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길어, 적시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는 유사 법률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의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도 차이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과 활동실태 조사의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시성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 및 제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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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2025.03.11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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