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경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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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은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들어오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관계기관이 요청한 선박은 입항 신고나 수리 절차가 없더라도 항만에 들어온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항만 진입 시 입항 처리 근거 신설
-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한 선박의 입항 신고 및 수리 절차 예외 인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UN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정부는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에 대해 해상 승선검색을 진행한 후 항만으로 이동시켜 검색ㆍ조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을 목적으로 출입 신고ㆍ수리 절차를 거쳐 입항하는 통상적인 선박과는 달리 UN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경우 입항 신고 없이 항만에 진입하고 있어, 항만질서의 유지와 결의 위반 의심 선박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입항 처리 조치가 필요함. 따라서 법 제4조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관계기관장 등의 요청에 따라 항만에 진입하는 선박은 해당 선박의 입항 신고ㆍ수리가 없더라도 입항 처리가 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4조).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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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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