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두 분야의 기금을 하나로 합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따로 운영되는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합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기금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기금 근거 조항 일원화
-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 및 관리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기술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 분야는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콘텐츠, 기기, 플랫폼, 서비스 등이 융ㆍ복합되어 기술ㆍ산업뿐만 아니라 경제ㆍ사회 전반에 변화를 유발하고 있음. 이러한 융합 추세를 고려할 때,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설치 목적, 재원 및 사업 범위가 유사하고, 기금 운용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기금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근거 조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운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기금 운용ㆍ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4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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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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