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불투명한 관리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임대인이 계약 시 관리비 세부 내역을 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매년 관리비 사용 내역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실제 지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면 정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 관리비 세부 내역 제시 의무화
-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 통지
- 실제 지출 비용과 관리비 차액에 대한 정산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계약갱신요구권 등 다양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차임 외 비용인 관리비의 산정 기준이나 정산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관리비 공개와 회계 투명성을 규율하고 있지만, 대학생ㆍ사회초년생 등 청년층과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등 일반 주택임대차 영역에서는 관리비가 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임대인이 세부 산정 근거 없이 관리비 명목으로 전가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임대인은 매년 1회 이상 관리비 징수 및 집행 내역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며, 실제 지출된 비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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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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