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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기 오염을 감시하는 첨단 장비와 관련 전산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오염 물질 배출에 따른 비용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하는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대기 오염 첨단 감시 장비 및 전산망 운영 근거 신설
  •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 납부 허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해당 장비로 측정한 관측정보의 전산망 구축·운영의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근거를 신설하여 첨단감시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조건 없이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첨단감시장비 운영 및 관측정보 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의3 신설). 나. 중소기업 대상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의4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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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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