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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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안전 기준을 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 제품의 국내 인증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영세 판매자가 제품 인증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포함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제품 인증 확인 및 고지 의무 신설
- 유해 제품 판매 방지를 통한 소비자 안전 및 선택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가 중금속에 오염되거나 국내 허용 범위를 넘는 전자파가 발생하는 등 국민의 신체에 위해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소비자에 대한 별도의 고지나 안내가 없어 구매자 개인이 제품의 안전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한편으로 물품의 판매를 의뢰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우에도 그 사업이 영세하여 판매하려는 물품과 관련된 인증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됨. 이에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제품 등이 국내에서 제조ㆍ판매ㆍ수입 시 필요한 인증 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알릴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유해한 물품이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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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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