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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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노조는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며, 재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노조 임원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규약 위반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감사위원회 구성 의무화
- 노동조합 재정 관련 서류 보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 노동조합 임원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근거 마련
-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위반 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회계감사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 회계감사가 투명하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팽배하고, 노동조합의 자체 임원 선출에 부정 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불만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계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규약을 보완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노동조합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재정 관련 서류는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회계감사의 투명성 및 임원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23조 및 제9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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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 2025.02.27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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