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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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새로 제공합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한 기업이 원할 경우 세액공제 대신 직접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 국가전략기술 제품 판매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의 직접 환급 제도 도입
- 기업 신청에 따른 환급세액 처리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국가적 장려가 필요한 산업에 대하여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 심화로 인하여 대한민국 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하여 기존의 이월공제 외에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보아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제144조의2 및 제144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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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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