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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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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당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정당의 정치 활동 지원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해당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됩니다.

  • 정당 및 주민공동체 대상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정당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지원해 민주주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심화되어 가는 인구감소, 나아가 지역소멸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주민자치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 및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9조 및 제90조).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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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