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계획과 실제 공급량 사이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수급 오차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하여 더욱 정확한 수급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또한, 가스 물량 교환이 필요하거나 도시가스 공급 규정을 만들 때 한국가스공사가 관련 사업자들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가스공사 수급 적정성 매년 평가
  • 수급 오차 과다 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 가스 물량 교환 및 공급 규정 마련 시 사업자 간 협의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계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국내의 계절적 특성이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간의 전쟁 등으로 각국에서는 LNG 등 지속가능한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와 공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난방과 전기를 위한 LNG를 공급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삶과 경제에 매우 중요하고 밀접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한국가스공사의 수급계획과 실제 수급이행 현황을 따져보면, 수요ㆍ공급 간의 오차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오차율은 커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율은 평균 3% 수준이었으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평균 오차율은 16%로 크게 늘어나는 등 수급 불안정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매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수급오차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치밀하고 경쟁력 있는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동시에, 한국가스공사가 수급문제로 인하여 가스물량 교환의 필요성이 발생할 때 또는 도시가스 공급규정 마련시 관계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체계를 만들어 ‘보다 안정적인 가스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 22대 국회 23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