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규택·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도 국가와 지자체가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 근거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청 가구 수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지역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도시가스 공급의 경제성이 낮아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도시가스사업법」 · 22대 국회 22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곽규택 의원 · 2026.07.30 · 23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