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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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마일리지 사용이나 지연 보상 관련 분쟁이 늘고 항공사 합병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짐에 따라 이를 관리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정부가 항공 시장의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세우도록 하고, 항공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과 마일리지 현황 자료를 제출하게 합니다. 또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항공정책기본계획에 항공운송사업 경쟁 환경 조성 사항 포함
- 항공교통사업자의 소비자 피해보상 및 마일리지 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피해구제 및 마일리지 현황 기재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항공 마일리지 사용 및 지연 보상과 관련하여 각종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내 대형항공사 간 합병이 임박해 오면서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이나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공정책기본계획 수립 시 항공운송사업의 경쟁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보상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 등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필요적 포함사항에 소비자 피해구제 현황 및 항공마일리지 적립ㆍ사용 현황을 추가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0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0.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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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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