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차장법에는 전기차 화재에 대비한 구체적인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방화벽이나 전용 스프링클러 같은 화재 안전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화재 진압용 노즐과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초기 대응을 위한 설비 설치도 법으로 정해 주차장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방화벽 및 전용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 화재 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 구비
- 친환경 자동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차장의 주차대수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이 경우 충전시설도 포함하여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차장에 충전 중이거나 주차 중인 전기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아 친환경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주차장에 친환경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 전용 스프링클러의 설치 등 화재안전성능보강과 화재진압용 노즐, 소화수조, 질식소화 덮개 등 소화용수설비를 갖추도록 법률로 정함으로써 친환경적 자동차로 인한 화재 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을 도모하고 주차장 이용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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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 2024.08.1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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