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건태·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범죄 피해자가 직접 요청해야만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만, 제도를 잘 모르면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피해자의 별도 요청이 없어도 국가가 수사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 범죄 피해자의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
- 피해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는 정보 제공 체계 마련
-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가의 수사진행상황 등에 대한 통지를 규정하고 있음. 범죄피해자가 이러한 통지제도를 숙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우므로 현재 제도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로 하여금 수사진행상황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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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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