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연금계좌를 통해 얻은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받을 수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소득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연금계좌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연금계좌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추가
- 연금계좌의 이중과세 문제 해소 및 과세이연 혜택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음. 그런데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과세가 이연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어 연금계좌의 과세이연 혜택이 감소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이 지적되었음. 이에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 및 제129조제5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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