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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승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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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교육활동 침해를 심의하는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 위원 참여 비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사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체 위원 중 교사인 위원을 5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원 위원 참여 비율 규정 신설
  •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을 교사 위원으로 구성
  • 교육활동 침해 심의 시 교사의 의견 반영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 학부모, 법률 또는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맥락을 지니고 있는 만큼, 교권보호위원회가 이를 심의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원 위원의 참여가 필수적임. 또한, 교원은 학생, 학부모와 함께 교육의 3주체 중 하나이자, 교육활동 침해의 직접적인 당사자성이 있는 만큼, 위원회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여 실질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원 위원의 참여 의무나 비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시ㆍ도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교원 위원 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경우 그보다 낮은 사례도 존재함. 특히,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적으로 겪는 교사 위원의 참여 비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어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이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인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내에서 교사의 목소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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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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