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3.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술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와 윤리 의식 함양, 인재 육성 및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 인공지능 활용 역량 및 소양 강화 시책 수립
- 인공지능 윤리 의식 함양 교육 실시
- 인공지능 분야 인재 육성 및 교원 전문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현장 전반에 확산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반 학습 콘텐츠가 교육자료로 분류되면서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은 맞춤형 학습 지원 개선 등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는 학편, 자칫 과도한 의존이나 윤리적 문제 등을 유발할 위험성 또한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위한 역량과 소양 강화, 인공지능윤리 의식의 함양, 인공지능 인재육성,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과 소양을 기르는 동시에 기술 발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며 교육현장이 미래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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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 2026.03.0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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