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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항공우주산업 관련 제품의 성능이나 품질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했을 때 적용되던 형사 처벌 규정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위반 시 벌금형을 부과하고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었으나, 앞으로는 형사 처벌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민간의 경제 활동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성능 및 품질 검사 미이행 시 벌금형 폐지
  • 위반 행위에 대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자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등인 경우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반행위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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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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