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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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항공우주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주항공의 날'을 새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지정된 날에는 그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등을 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항공우주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관련 산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우주항공의 날' 신설
- 우주항공의 날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항공청의 개청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5대 우주항공강국 으로의 도약에 담대한 첫걸음을 뗀 역사적 상황임. 항공우주산업은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방위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도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에 ‘우주항공의 날’을 지정하고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우주산업 발전의 기틀을 확립하고 우주항공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대한민국 백년대계의 시작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유산인 항공우주산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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