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발의일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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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직업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등이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세울 때 청년 관련 직업교육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내용에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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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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