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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발의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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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돕는 우수 기업인 '선도기업'을 지정하고 운영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안전성, 취업 연계성 등을 고려해 우수 기업을 직접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실습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직업계고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 법적 근거 신설
  • 현장실습 환경과 취업 연계성 등을 고려한 우수 기업 선정
  • 선정된 우수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은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ㆍ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현장실습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음. 현재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등학교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을 위해 현장실습산업체 중 우수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우수한 기업 유인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은 현장실습 환경의 안전성, 현장 실습 요건 및 취업 연계성, 직무분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 현장 실습산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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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