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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건설사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고가 난 건설사의 이름과 공사 현장 정보, 사망자 수 등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건설사의 안전 관리 책임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설 현장 사망 사고 발생 시 건설사 정보 공개 근거 마련
  • 공개 대상 정보로 건설사명, 공사명, 현장 위치, 사망자 수 등 규정
  • 건설사업자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및 사고 예방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건설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사업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자명, 건설공사명, 현장 소재지, 사망자 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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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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